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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운동을 위한 지출도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문득문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접근성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실생활에 밀접한 항목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부터 소득공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운동 관련 지출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수영장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정책은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고 싶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절세 기회가 됩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지출되던 헬스비나 필라테스, 요가 등 민간 실내 체육시설 비용이 이제는 단순 소비가 아닌 세금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제도는 신용카드 공제 항목 확대라는 점에서 카드 소비 습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운동비 절세, 생활비 절세, 건강관리비 세금 혜택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단련장, 피트니스센터, GX 수업, 수영장 등록비 등 실생활 밀접 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문득문득 홈페이지 등 인증된 경로를 통한 신청 절차와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 사용이 필요합니다.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행 시 공제 대상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은 제외되며, 민간 실내 시설만 해당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골프장이나 스크린골프장, 고급 레저 시설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제외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제는 헬스장도 연말정산 전략의 핵심 소비 항목이 되는 시대입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만큼, 운동 시작을 고민 중이었다면 7월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제 대상 체육시설 확인, 카드 결제 습관 점검, 문득문득 홈페이지 가입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지출이 소득공제되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시설: 민간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수영장 등) - 제외 시설: 공공시설(구청, 시청 체육센터 등),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등 일부 고소득 취미성 체육시설은 제외
- 지급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금액에 한해 적용
- 공제율: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과 동일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적용)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을 통해 이용료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688-0700)
3. 왜 중요한가요? 운동비는 꾸준히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었어요
그동안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건강을 위해 매달 고정적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했지만,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운동비도 하나의 생활비로 인정받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소득공제까지 연계되어 경제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4. 예시로 살펴보는 연간 절세 효과
월 10만 원씩 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연간 총액: 120만 원
- 기존에는 공제 불가 → 0원 혜택
- 개정 이후(7월~12월): 60만 원 공제 대상 포함
- 공제율 15% 적용 시 → 약 9만 원 소득공제 가능
이는 개인 총 급여액과 타 카드 사용액,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는 단순한 참고용입니다.
5. 적용 대상 및 조건 요약
이번 소득공제 확대 정책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득문득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체육시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헬스장·수영장 등 민간 실내 체육시설만 적용 대상이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 항목 |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
제외 항목 | 고급 체육시설(골프, 스크린골프 등), 공공 체육시설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증빙 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가능한 결제 방식 |
공제 한도 |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내 포함 |
6.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번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정책은 특히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건강 관리를 위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매달 꾸준히 지출되는 운동비가 단순한 소비로만 느껴졌다면, 이제는 이를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자녀의 체육관 등록비용이나 요가·필라테스 수업료 등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까지 챙기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제도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요약하면,
- 매달 헬스장 또는 수영장 이용료를 지출하는 직장인
-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됐던 분
- 연말정산 혜택을 하나라도 더 받고 싶은 분
- 요가, 필라테스 등 건강투자를 하는 자영업자
- 자녀의 체육관 등록비용도 챙기고 싶은 부모님
지금까지는 세금 혜택을 못 받았지만, 7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운동비도 ‘공제 항목’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7.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이처럼 운동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변화입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는 요즘, 세금 혜택은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헬스장·수영장도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할 때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만 적용되므로 미리 시설에 등록하셨더라도, 6월 결제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헬스장 등록증, 수영장 영수증도 이젠 소중한 절세 자료가 됩니다. 미리 현금영수증 신청, 카드 사용계획을 세워보세요!
8. 마무리: 건강 챙기고, 세금도 줄이고!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을 위해 지출하던 운동비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소비 전략이 되는 것이죠.
매달 자동이체처럼 빠져나가는 운동비,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말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득문득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실천의 장벽도 낮은 편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을 망설이셨다면, 세금 혜택까지 고려해 결정해보세요.
또한 이미 이용 중인 분들도 결제 방식(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시설 유형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절세 꿀팁, 많은 분들과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소비가, 똑똑한 세금 전략으로 연결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건강과 절세, 둘 다 챙기는 똑똑한 한 걸음입니다.